부동산 이야기

2025년 하반기 도입 예정! "내 집 마련의 새로운 길, 지분형 모기지란? 하반기 시범 도입 핵심 정리"

tenjobsss 2025. 5. 5. 14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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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25년 하반기부터 '지분형 모기지' 제도가 시범 도입될 예정입니다. 이 제도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택 구매 시 일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, 기존 대출보다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

 
 

 

🏠 지분형 모기지란?

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자가 공공기관과 함께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의 주택금융 제도입니다. 예를 들어,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, 주택금융공사(HF) 등 공공기관이 5억 원을 지분 투자하고, 나머지 5억 원은 매수자가 조달합니다. 이때 매수자는 LTV(담보인정비율) 70%를 적용받아 은행에서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, 본인 자금 1억 5천만 원만으로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.
 
 

📌 주요 특징

  • 공공기관 지분 투자: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 구매 시 일부 지분을 투자하여, 매수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입니다.
  • 낮은 사용료: 공공기관이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보다 낮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.
  • 시세 차익 공유: 주택 매도 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공공기관과 매수자가 지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.
  • 지분 추가 취득 가능: 매수자는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면 공공기관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.
  • 손실 분담: 주택 가격 하락 시에는 공공기관이 후순위 투자자로서 손실을 분담하게 됩니다.

 

📅 시범사업 일정 및 규모

  • 시행 시기: 2025년 하반기 예정
  • 시범사업 규모: 약 1,000호
  • 필요 재원: 약 4,000억 원
  • 대상 주택 가격 기준:
    • 서울: 10억 원 이하
    • 경기: 6억 원 이하
    • 지방: 4억 원 이하
  • 신청 대상: 무주택자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.
  • 선정 방식: 점수제를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며, 선정된 참가자는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 

⚠️ 유의사항

  • 소유권 제한: 공공기관과 공동 소유이므로, 주택 매도나 리모델링 등 주요 결정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시세 차익 제한: 주택 가격 상승 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공공기관과 지분율에 따라 나누게 되므로, 전체 이익을 취할 수 없습니다.
  • 공공 재정 부담: 주택 가격 하락 시 공공기관이 손실을 분담하게 되어, 공공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

 
지분형 모기지는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금융 제도입니다. 다만, 공동 소유에 따른 제한사항과 시세 차익 분배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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